[관련뉴스]빈곤사회 풍선 현상, 학폭 빙자한 '부모의 횡포'
BY 관리자2024.02.28 20:29:42
422

경기가 어려워 빈곤한 부모가 많아지면서 ‘학폭관련’ 문제로 사회가 더 빈곤해 지고 있다.

 

실제 학폭사건의 사용된 말랑이공

실제 학폭사건의 사용된 말랑이공

24년 2월 2일 수원가정법원에서 2년 전 사건으로 한 소년과 부모가 재판을 받았다.

'발단 사건'은 당시 경기도 00시 학원에서 5학년 학생과 4학년 학생의 장난에서 비롯되었다.

학원에서 발표를 끝내고 자기 자리로 들어오면서고무공(일명)'말랑이공'으로 4학년 학생이 5학년 학생을 조준해 얼굴(귀)을 맞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사건이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23년 1월경 가해 학생(4학년 학생)에게 제17조 제1호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측 부모는 위법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심판에서 재량권 내의 합리적 결정으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 타당하고 결정이 됐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처음에는 50만 원 그다음은 백만 원 그다음은 2백만 원... 그러다 신고를 다시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 팩트는 5학년생 학폭 빙자한 부모의 횡포라고 할 수 있다.

상처도 없고 야구공으로 맞은 것도 아니고 말랑 공으로 맞은 사실을 가지고 서면으로 제17조 제1호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

더 큰 사안이었다면 난리가 났어도 진즉 났을 것인데, 제보자는 "아이들이 크면서 있을 수 있는 일로 피해 학생 부모가 마치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방편으로 일명 돈벌이로 전락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제보했다.

고무공(일명)'말랑이공'으로 5학년학생을 조준해 얼굴(귀)을 맞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사건이다.

같은 반 친구끼리 고무공(일명)'말랑이공'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친구 얼굴에 맞았다.

이 사건은 신고되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23년1월경 가해 학생(4학년 학생)에게 제17조 제1호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

24년 2월 2일 수원가정법원에서 2년 전 사건으로 한 소년과 부모가 재판받았다. 가해 학생 부모는 항소 중이다.

5학년생 학폭 빙자한 부모의 횡포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피해 학생 부모가 무리하게 돈을 요구하다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는 사건이지만 현재 사회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다.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빈곤한 부모가 많아지면서 ‘학폭 관련’ 문제로 사회가 더 빈곤해지고 있다.

원문보기 : 한국시민기자협회(https://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316)

 

 

추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