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뉴스]전직 경찰·교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국무회의 통과
BY 관리자2024.02.20 2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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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순신 방지법' 후속 조치…3월1일에 동시 시행

전담조사관 누가 될 수 있는지는 교육감 재량에

'피해자 요청'시 학교장이 가해자 학급교체 가능

 

[서울=뉴시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교사를 대신해 퇴직 수사관 등이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게 된다. 학교는 이를 검토해 종결하거나 교육지원청에 생길 전담기구로 넘기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교사를 대신해 퇴직 수사관 등이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게 된다. 학교는 이를 검토해 종결하거나 교육지원청에 생길 전담기구로 넘기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다음달 새 학기부터 교사 대신 전직 경찰 등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피해 학생이 원하면 학교장이 사안 발생 즉시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해 피해자와 분리할 수 있다는 근거도 생겼다.

교육부는 20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대책과 법률 개정안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10월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던 '정순신 방지법'(개정 학교폭력예방법)과 함께 오는 3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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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학교장 긴급조치' 제도 변화. (자료=교육부 제공). 2024.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학교장 긴급조치' 제도 변화. (자료=교육부 제공). 2024.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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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학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매년 1차례 이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법령은 이 때 반드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종결 짓는 '자체해결 제도' ▲학교장 긴급조치 ▲피해자를 위한 '긴급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해 교육을 하도록 규정했다.

국가 차원에서도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단체를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학기부터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19_0002632045&cID=10205&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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