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뉴스]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행정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BY 관리자2024.02.13 14:59:05
430

4호 처분부터 학생부에 바로 기록
정시에까지 영향 주며 다툼 늘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여러 학교폭력 사건을 대리한 이재성 변호사(법률사무소 장우)는 “학폭위 처분 중 4호 처분(사회봉사) 이상의 경우에는 바로 학생부에 기록되고 정시에까지 영향을 주게 됐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실제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인한 학교폭력 때문에 학생부에 기록에 남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과의 화해점수, 가해 학생의 반성점수 등 정성적 평가가 4호 이상의 처분과 그렇지 않은 처분을 가르는 경우에도 재판에서 쟁점이 된다”고 덧붙였다.

.

.

.

학교폭력의 범주에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놀림, 명예훼손 등이 들어가면서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가해 학생과 학부모들도 행정소송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학교폭력 사건 전문가인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친구를 놀라게 하거나, 가방에 과자봉지를 집어넣는 행위, 축구를 왜 이리 못하냐고 핀잔하는 경우에도 학교 폭력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해자의 학부모들은 잘 납득을 하지 못한다”며 “이런 이유로 행정소송을 상담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7951.html

추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