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뉴스]동급생 채팅방서 '키스' 단어 쓴 초등생…법원 '학교폭력 아냐'
BY 관리자2024.02.13 14: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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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음란하다고 볼 수 없어…학폭 불인정한 학교 조치 정당"

 

송고시간2024-02-09 05:05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초등학생끼리 모여 있는 채팅방에서 '뽀뽀'나 '키스' 등 단어를 단순히 올린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울산 모 초등학교 A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학생 학부모는 자녀가 2022년 같은 반 B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

 

B학생이 음식을 사달라고 하면서 총 4차례에 걸쳐 4천500원을 빌려 갔는데 바로 갚지 않고, 학급 친구들이 포함된 채팅방에서 '뽀뽀', '키스', '남자친구와 화장실 같이 간다' 등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해당 학교는 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한 후 B학생에 대해 '조치 없음', 즉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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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40207109500057?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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