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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2020년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 군은 딥페이크 프로그램 앱을 이용해 여교사의 강의 영상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과 합성한 허위 음란영상물 총 12개를 만들어 친구에게 전송했다. 이 외에도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A 군은 2021년 8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2022년 인천 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B 군이 같은 학교 여학생, 심지어 사귀던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편집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했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를 받은 B군은 지난해 8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 친구인 피해자들이 SNS에 업로드한 사진들을 유포하고 해당 사진에 음란한 문언을 첨언하는 방법으로 친구들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했다”며 “디지털성범죄는 촬영된 영상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될 수 있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지속적인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 남학생들이 같은 학교 학생·교사들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유포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큰 공분을 샀다. 이처럼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음란물 제작이 학교까지 파고들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미성년 학생들이 인공지능(AI) 기술에 익숙한 만큼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이 새로운 학교 폭력 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무심코 사회관계망(SNS)에 올린 사진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도용되는 것인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기도 어렵고 피해 사실을 알더라도 이미 파다하게 퍼진 상태라 피해자로서는 손 쓸 방도가 없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
실제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건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 건수는 180건에 달했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을 기록한 데 이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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